작성자 : 518유족회
작성일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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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설과 자위권 발동에 따른 발포설 등을 강변한 전두환의 회고록 출판을 금지해달라는 5월 단체의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오는 12일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
5.18기념재단 등에 따르면 5.18 4개 단체와 조영대 신부가 전두환과 그의 아들을 상대로 낸 전두환회고록 출판금지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선고가 오는 12일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지난 2022년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이후 3년 4개월만으로, 앞서 1·2심 재판부는 전두환회고록의 내용이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허위 사실이라고 결론 내린 바 있습니다.
/ 박승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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