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518유족회
작성일 : 2026-02-12
조회수 : 202
5·18광주민주화운동 단체가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 민주화운동을 왜곡했다며 제기한 출판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2일 나온다. 소송이 시작된 지 약 9년 만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5·18단체들과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 전 대통령과 아들 재국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 기일을 연다.
다만 전 전 대통령이 2021년 사망하며, 그의 부인인 이순자 여사가 피고 지위를 이어받았다.
원고들은 지난 2017년 전 전 대통령이 5·18민주화운동을 비하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회고록을 출판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회고록 제1판에서 민주화운동을 왜곡한 부분을 삭제하지 않고는 출판을 할 수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1심은 2018년 9월 13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며, 회고록에서 총 69개의 표현을 삭제하지 않으면 해당 서적을 출판, 배포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가 5·18단체들에 각각 1500만 원씩, 조영대 신부에게 1000만 원 등 총 7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지난 2022년 9월 14일 열린 2심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2017년 4월 펴낸 전두환 회고록 제1판과 같은 해 10월 펴낸 제2판 중 51개 표현을 지우지 않으면 출판·배포할 수 없도록 했다.
2심 법원이 삭제하도록 한 51개 표현에는 '북한군, 공작원, 간첩 등 개입설', '전두환의 5·18 책임 부인', '계엄군의 총기 사용과 민간인 살상 등을 자위권 발동으로 표현한 부분', '암매장은 유언비어' 등이 포함됐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전두환은 5·17 군사반란과 5·18 관련 내란 및 내란목적살인의 우두머리로서 무기징역형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장본인"이라며 "회고록을 통해 이미 법적, 역사적으로 단죄된 부분마저 자신의 책임을 전면 부인하고 진짜 피해자인 민주화운동 세력을 비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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