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법감정 못미치는 판결…내란죄 사면불허법 시급하다 (광주일보)

작성자 : 518유족회

작성일 : 2026-02-20

조회수 : 221

윤석열 1심 재판 광주시민 반응
5·18 경험한 광주 특별한 심정
국민에 총 겨눈 위정자에
법정 최고형 선고 안 돼 아쉬움
내란 공범들 감형에도 공분
전두환처럼 사면 땐 치욕 역사 반복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12·3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광주시민은 “기나긴 내란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환영하면서도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되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특히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짓밟혔던 악몽을 떠올렸던 광주 시민들은 “재판부가 법정 최고형으로 강력하게 단죄했어야 하는데 한참 부족한 판결”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동시에 전두환씨의 사례와 달리, 이번에는 사면 없는 엄벌이 이뤄져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재판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 나머지 내란 공범들의 양형 과정에서 반영한 이해할 수 없는 감경 사유에 대해서는 공분했다.

양재혁 5·18민주유공자유족회 회장은 이날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 피해자들은 40년 넘게 갖고 있던 그 날의 악몽이 되살아나 고통을 겪었다. 지금도 군복만 봐도 깜짝 놀라는 지경인데, 비상계엄이 터지자 ‘어디로 피난을 가야 하느냐’는 질문이 쇄도할 정도였다”며 “5·18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인 장본인들에게, 국민을 향한 국가 폭력을 저지른 이들에게 감히 꿈도 못 꿀 정도로 단죄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이어 “전씨 이후 쿠데타가 성공하면 수십 년 동안 떵떵거리고 대를 물려 호의호식할 수 있다는 인식이 생긴 것 아니냐”며 “최소한 정권이 바뀌더라도 사면으로 풀려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쿠데타를 실패하더라도 사면을 기대하는 인식이 남으면 또 역사가 반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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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윤준명 기자 yoon@kwangju.co.kr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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