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헌법 전문 수록 ‘탄력’…국회 첫 관문 넘었다(남도일보)

작성자 : 518유족회

작성일 : 2026-02-24

조회수 : 164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숙원인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되면서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투표법 전부 개정안을 범여권 주도로 처리했다. 통상 법안은 상임위 내 소위(小委) 심사를 거친 뒤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그러나 제2법안소위 위원장을 맡은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투표법 개정안 심사에 속도를 내지 않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이날 직권으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한 후 처리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의 일방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재외국민도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투표인 범위에 재외투표인 명부에 오른 국민을 포함하고, 공직선거법 절차에 맞춰 국외부재자 신고와 재외투표인 등록 신청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재외투표인 명부를 따로 작성해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도 국내 유권자와 같은 방식으로 투표할 수 있게 했다. ‘재외국민’은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한 채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나 현행 국민투표법은 이들의 참여를 사실상 막고 있어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었다.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40년 숙원인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도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개헌을 하려면 우선 국민투표가 가능해야 되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선거와 맞물려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담은 개헌 투표가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탄력이 받을 것으로 점쳐진다. 민주당은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이르면 24일, 늦으도 2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날인 내달 3일까지는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행안위 의결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 법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도, 공청회도 거치지 않았다"며 "개헌에 대한 일정 수준의 합의가 이뤄진 뒤 국민투표법을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고 밝혔다.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먼저"라고도 했다.

남은 절차 역시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여야는 현재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 도입, 법왜곡죄 신설 등을 담은 사법개혁 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 법안을 놓고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임시국회 회기 중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해 처리 속도를 늦출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민투표법이 처리되더라도 헌법 개정안이 국회 재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국민투표가 가능하다. 이와 관련 윤목현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정치권에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5·18의 숭고한 정신을 헌법에 아로새기는 역사적 결단의 기회를 열어주시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임소연 기자 /임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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