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 논의가 ‘국민투표법 개정안’ 통과로 첫 관문을 넘으며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할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 1일 개헌의 전제 조건으로 꼽혀온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처리했다. 개정안은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재석 의원 176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재외투표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투표인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헌법재판소가 2014년 7월 국민투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재외국민으로서 국내거소 신고가 돼 있는 투표권자만 투표인명부에 올리도록 한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약 12년 만에 이뤄진 후속 입법이다.
개정안에는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를 국회에서 헌법 개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의 직전 수요일에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6·3 지방선거에서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헌 투표를 제안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를 위한 국민투표제 보완 필요성을 역설해 왔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개정안 통과에 대해 개헌 논의의 ‘첫 단추’를 뀄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 5·18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 개정으로 개헌 절차가 제도적으로 가능해진 만큼 향후 국회 개헌안 의결 여부와 국민투표 일정이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광주시와 전남도, 5·18단체, 시민사회가 참여한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개헌 국민추진위원회’는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국민결의대회를 열고 개헌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김진수,변은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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