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벽암
작성일 : 2026-03-09
조회수 : 120
유족회 운영의 적폐
(사실관계)
◌ 지난 2월 28일 서울지부 정기총회가 개최됨
1. 총회에서 긴급안건으로 ‘비리 혐의로 기소되고, 횡령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있는 지부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상정, 참석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됨
2. 후속 안건으로 서울지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안도 함께 의결.
3. 3월 5일 중앙회 공문에서 정관상 근거가 부족하고 지부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총회 의결을 무효라고 통보.
4. 지부총회 의장의 ‘경위서’를 요구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해당 여지)
(지부총회 준비 과정)
중앙회가 서울지부 총회 준비를 지시하는 과정.
1. 지난 2월 초순, 중앙회 사무총장과 총무국장 김동형은
서울지부장 대행(김현 사무국장)을 중앙회로 불러 지부장 해임 문제를 거론함.
(당시 대행 김 현은 ‘나는 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2. 김동형 총무국장은 “총회에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며 지부장 해임
안건 추진을 사실상 권유하였고, 이후 위임장 양식도 보내 총회 지원함
* 위 사실은 2월 중순, 지부장 대행 김현이 필자에게 얘기하여 인지하게 됨
4. 이후 필자는 2월 26일 김준기가 작성한 “유족회는 정의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취지의 카톡 글을 접하며 깊이 고민.
5. 서울지부 총회에서 지부장 불신임안을 긴급안건으로 제출하였고,
지부 총회에서 의결. 후속 조치로 서울지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안도 함께 의결됨.
(중앙회의 모순된 태도)
◌ 이후 중앙회 태도는 명백한 모순.
1. 총회 준비 과정에서는 지부장 해임을 사실상 권유하고,
정작 총회에서 이루어진 의결에 대해서는 무효라고 통보.
2. 중앙회는 정관과 지부 운영규정에 불신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들고 있으나, 정관은 지부총회에서 지부장을 선출하도록 규정함.
3. 민주적 조직에서 선출권이 존재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불신임권 역시
회원의 본질적인 권리로 인정되는 것이 당연함.
(* 팩트 : 변호사3인 및 보훈부도 총회에서 불신임은 가능하다고 답변)
4. 중앙회의 이번 판단은 지부 회원들이 가진 선출권과 통제권을 사실상 부정하는
것이며, 회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5. 또한 지부총회의 비대위 구성을 거론하며, “조직과 직위를 신설했다”라고 했는데,
이는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신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댓글 2
◌ 중앙회의 태도 변화에 대한 합리적 추론은 추후 게시하고자 하며, (총무국장과 양 회장의 그간의 협잡과 공작, 사무총장 무고 등) ◌ 필자는 오랜 기간 학생들을 가르친 교수로서 항상 사실에 근거하고 진실을 말하는 습관이 체질화된 사람이며,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파헤치고 완결하는 근성도 있다. 때문에 지난 12월에 제기했던 회장에 대한 손배소와 위자료 청구를 중단했다. 이유는 회장에 이어서, 일부 이사의 사실 왜곡과 직권남용에 대한 소송이 2026.1월에, 그리고 감사위원회의 감사 청구에 대한 작위의무 위반 등의 소송이 2026.2월에 연속으로 준비되어 있어서, 끝까지 강행하면 유족회와 당사자들에게 큰 피해가 예상되어 중단한 것이다. (유족회의 극단적인 혼란을 우려하여 전임 박회장님의 중단 요청이 있었고, 민사 소송의 피로감과 피해를 인식하지 못한 선의의 유족회원 피해가 막심할 것이기 때문에 박회장님의 요청을 존중하고 중단을 선택했다)
◌ 양 회장이 서울지부 비리 비위발생을 내부 갈등이라고 왜곡을 계속하고 있는데, 국가보훈부와 언론도 내부 갈등과 지부장의 임금착취, 근로기준법 위반, 내부 회령 등 비리와 비위 발생이 내부 갈등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반문이다. 본인은 계속되는 양회장의 내부 갈등이라는 비논리적 헛소리에 대해, 경고한 바 있고 그 책임도 함께 물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