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5·18개헌 공고안’ 의결…광주시, 국힘 전향적 협력 촉구(광주일보)

작성자 : 518유족회

작성일 : 2026-04-08

조회수 : 54

광주시가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문화하기 위한 정부의 개헌 공고안 국무회의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정치권을 향해 대승적인 입법 협조를 촉구했다.

 

광주시는 6일 입장문을 통해 국민적 염원이 담긴 개헌안 발의에 이어 이날 정부 국무회의에서 다가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치르기 위한 헌법 개정안 공고안이 의결된 것에 대해 깊은 지지와 환영의 입장을 표명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야 의원 187명이 발의한 개헌 공고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현행 4·19 민주 이념에 더해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대통령의 계엄 선포 요건을 엄격히 해 48시간 이내 국회 표결이 없거나 부결될 경우, 혹은 국회가 해제를 의결하면 즉시 효력을 잃도록 했으며 지역 균형발전 촉진 의무 신설과 헌법 제명의 한글화 등도 포함됐다.

 

헌법 제129조에 따라 대통령 공고를 거쳐 다음 달 4일에서 10일 사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가 진행된다.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재적의원 295명 중 3분의 2 이상인 197명의 찬성이 필요해, 산술적으로 국민의힘에서 최소 10명의 이탈표가 나와야만 한다.

 

시는 이번 정부의 행보가 단순하게 법규를 고치는 절차적 단계를 넘어선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오월의 가치가 국가를 지탱하는 최고 규범인 헌법에 뚜렷하게 각인됨으로써, 그동안 광주가 피 흘려 지켜온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의 정신이 비로소 지역에 국한된 역사적 기억을 넘어 대한민국의 흔들림 없는 보편적 기준으로 자리매김하는 결정적인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곧 불의한 국가 폭력에 맞서 싸운 시민들의 고귀한 희생을 국가 차원에서 합당하게 예우하고, 그 위대한 발자취를 후대에 길이 남기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확인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시는 헌법 전문 수록이 최종적인 결실을 볼 때까지 시 차원의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다짐했다.

 

헌법에 새겨질 오월 정신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국민 모두의 일상 속에서 실질적인 권리로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가치 확산에 앞장서겠다는 각오다.

 

/정병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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