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518유족회
작성일 : 2026-04-23
조회수 : 29
5·18 민주화운동 정신적 피해자 보상 법안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소멸시효 배제를 통한 피해자 구제 길이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 빠르면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리라 예상"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로서 5·18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없어져 소송하지 못한 남은 피해자 3천여 분의 명예가 회복되고 배상, 보상이 이루어지리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가폭력에 의한 희생자에 대한 형사상 공소시효, 민사상 소멸시효를 없애야 한다는 말씀 후 국회 행안위에 붙잡혀 있던 양부남 의원 대표발의 법안을 신정훈 전 행안위원장, 권칠승 위원장과 행안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서 법사위로 보내주셨다"고 했다.
앞서...(생략)
서울/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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